2023. 6. 20. 06:44ㆍ짧은 생각
지난 20대 대선 개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했더니 “대선 끝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는 반응이다.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후보자와 정당이 가만히 있겠냐?”고도 한다. 심지어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음모론자’라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는 윤석열 씨가 ‘개표부정’으로 당선됐다면 그 정통성은 무너진다. 역으로 윤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 결과로 당선됐다면 그가 아무리 실정을 하고, 국정 지지율이 낮게 나와도 그를 물러나게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초유의 사태가 터진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그는 끝끝내 임기를 다 채울 거다.
“대선 끝난 지 1년이나 지났는데?”라는 물음부터 답해 보자. 대선 끝난 지 1년이 아니라 2-4년이 더 지났다 해도 윤 대통령이 개표부정으로 당선됐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 헌법 조항을 잘 아실 거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야 정통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하던 중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금 대법원에는 20대 대선 무효소송이 5건이나 제기되어 있다. 20대 대선무효소송은 말 그대로 지난 20대 대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대선무효소송은 “후보자나 소속정당, 선거인이 선거일에서 30일 이내”에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그 기간이 넘어가면 아무리 개표부정이 드러나도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행히 신상철 대표(진실의 길)를 비롯해 20대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재판부나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의 투개표상의 위법, 불법적 하자가 있어야 한다. 신 대표는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뒤 1만 4천여 장에 이르는 20대 대선 ‘개표상황표’(개표의 핵심 공문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냈다. 5.8%에 이르는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 과다 발생, 미분류표가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개표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개표상황표’라는 문서를 이해하면 누구나 직접 알아볼 수 있다. 현재 20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상황표는 다음 카페 ‘촛불사랑TV’를 검색해 들어가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내려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20대 대선 개표 결과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기 원하는 분은 개표상황표를 내려받아서 살펴보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의문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후보자와 정당이 왜 가만히 있는가?”에 답해 보겠다. 윤석열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룬 이재명 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인 민주당은 현재 20대 대선 개표에서 미분류표가 윤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게 개표됐다는 사실 자체를 아직 잘 모른다. 신상철 씨의 20대 대선 개표상황표 분석이 끝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후보자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신상철 씨라면 ‘천안함 사건’으로 곧바로 연결되기에 그를 애써 멀리하려 한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잠수정 어뢰에 피격당해 침몰한 사건”이라고 신앙고백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좌초’된 거라 꿋꿋이 주장하니 그런 음모론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다. 국민의 상식이 아니라 수구 보수 언론들이 씌운 굴레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 수준이 이렇다.
남은 건 자신의 주권을 찾으려는 시민들밖에 없다. 애초 “가장 큰 이해 당사자를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이라 보아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자신이다. 자신의 주권 행사가 왜곡돼 시민들이 뽑지 않는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며 온갖 패악질을 일삼으니 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시민들이 주인으로 깨어날 때라야 이 사안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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