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 협약
국제연합(UN)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잔혹한 홀로코스트, 반인륜, 반인권 전쟁 범죄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인권 기준의 정립이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문은 가입국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기권 8, 불참 2)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권한 국가는 소련과 폴란드 등 공산국가들과 사우디, 남아공이었고 불참한 국가는 예멘과 온두라스였습니다. 이로써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려야할 권리와 자유,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국제 선언문으로서 지금껏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기에 구속력이 없는 권고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UN 가입국들이 이 선언문을 기초로 헌법을 만들거나 선언문의 정신을 존중하기에 관습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UN은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사회권 규약)을 1966년에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은 이 두 규약을 1990년에 비준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현재 한국은 세계 7대 핵심 인권 협약인 인종차별철폐협약(1965년 채택),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채택), 고문방지협약(1984년 채택),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채택)에 가입 비준한 상태입니다. 두 개의 협약, 즉 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년 채택)과 강제실종협약(2006년 채택)에는 아직 미가입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입 비준한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헌법 제6조 제1항). 한국은 가입 비준한 7개의 인권 협약에 대해 실효적인 국내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이행 조치에 대해 UN의 해당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를 총정리한 자료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UN이 여러 차례 제정하라고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새터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에서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